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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근로조건 위반시 손해배상

근로기준정책과-2494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채용공고의 조건이 아닌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만 가능합니다.
#청원경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서면명시 #손해배상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94  ·  2021. 08.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08.18.
  •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서면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근로조건의 위반'이란 채용공고상 조건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9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시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규정
  • 청원경찰법 제6조: 국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임금 및 수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12조 및 별표1: 임금, 수당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답변
네,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청원경찰도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지로 배정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채용공고상의 조건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환경이 다를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불일치 시에만 인정됩니다.
3. 청원경찰법령에 규정된 임금·수당 외에 별도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네, 청원경찰법령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원경찰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서면 명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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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 8.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로서, 「청원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ㆍ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 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3조, 국가ㆍ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는「청원경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제12조, 별표1 등과 같이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기준법」 제17조에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을 알려 드림(대법원 1984. 9.11. 선고84누448 판결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8. 근로기준정책과-24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