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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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총급여액 기준 적용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법령해석과-1133]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감면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S요약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요건은 경작기간 산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총급여액 기준 #3 #7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법령해석과-1133]  ·  2016.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법령해석과-1133], 2016-04-05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근거로 하여 총급여액이 기준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도, 총급여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 재경부·기획재정부·대법원 해석 및 판례에서도 종전 농지 양도 시 자경 여부와 함께 소득 기준 충족이 반드시 필요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경작상의 필요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 감면 적용을 위한 거주·자경 요건, 대토 인정 범위, 신규 농지 취득기한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120): 양도시 농지소재지 거주·자경이 인정되어야 감면 적용
  • 대법원2011두18953(2011.11.10): 농지대토 감면 인정 위해서는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중이어야 함
사례 Q&A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총급여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 2015년도 총급여액이 3,800만원이면 농지대토 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거, 기준금액 이상이면 감면 피해를 받습니다.
3. 농지대토 세액 감면 신청 시 총급여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그 해(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상 명시된 바와 같이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 총급여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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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자”라 함)는 1997.4.12. ⁠“○○도 ●●시 ◎◎면 ◇◇리 소재 농지(지목 : 전, 주거·상업·공업지역 아님) 3,70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양도시(2015.8.7.)까지 재촌·자경하였음

 ○ 질의자는 농지 취득시부터 2015년도까지 ○○도 ●●시 ◆◆◆ 사업소(○○도 ●●시 소재)에 청원경찰로 20여년을 근무(근무형태 : 하루 근무하고 다음 날 하루는 쉼)하였고 2015.12.31. 퇴사 예정임

  -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고,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3,700만원 이상이며 타소득은 없음

 ○ 2015년 직장 퇴사 후 대토요건에 맞는 농지를 구입하여 2016년부터는 농사에만 전념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재촌·직접 경작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⑤ ⁠(생략)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4.2.21. 신설)

 ⑦~⑧ ⁠(생략)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⑬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재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14.2.21. 신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0, 2011.02.16.

  【회신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이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 1972.12.22. 성남시 소재 농지 취득 및 거주

  - 1993.4.2. 고양시로 거주이전 후 현재까지 거주 중

  - 2006.12.20. 고양시 소재 농지 취득

  - 2006.12.21. 성남시 소재 농지 양도(양도시 농지소재지인 성남에 거주하지 않고 고양에서 거주)

  【질의내용】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재촌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1.02.25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 6년 전에 父가 이천시에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2010년 6월 사망함

   - 인천에 거주하는 아들이 위 농지를 상속받아 2011년 1월 양도함

   - 아들은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예정임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2006.08.0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음

○ 재재산46014-33, 1998.01.26.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강릉지원2010구합871, 2011.04.26(1심)

   가. 원고의 주장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라 함은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고 경작을 위하여 새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이를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던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다.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이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대법원2011두18953, 2011.11.10(심리불속행) ☞ 강릉지원2010구합871

   (요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0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법령해석과-1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