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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사용자'의 범위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442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금지 규정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조항에서 '사용자'란 근로관계에서 폭행을 한 경우 적용되며,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인사·급여 등 근로조건을 관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정의 #폭행금지 #고용노동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42  ·  2016. 07.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2(2016.7.15.)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나 기타 이유로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 경영 일반에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 대표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됩니다.(대법원 판례)
  • 또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혹은 업무상 명령이나 감독 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폭행금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사용자의 정의):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도 사용자에 포함
  •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 책임자이자 대표 혹은 대리 권한을 가진 자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명령·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사용자로 인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6-근로기준정책과-4442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사용자 외에 인사권자도 폭행금지 적용 대상입니까?
답변
인사, 급여, 노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폭행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2008도5984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3.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전반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7도1199 판결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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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15. 근로기준정책과-4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