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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서면-2023-법인-0850[법인세과-836]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고, 그 가액으로 특수관계 및 비특수관계 주주 모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가액 #시가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850[법인세과-836]  ·  2023. 05. 24.

  • 국세청 서면-2023-법인-0850[법인세과-836] (2023-05-24) 회신에 따르면, 위 조건 충족 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특수관계 포함)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고, 해당 가격으로 실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피할 수 있음.
  • 특수관계인 주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수 주주에 동일 조건의 의사통지·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가액 산정 또한 외부평가기관 활용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 실제 해당 사례가 해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적 거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법령의 취지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균등조건과 투명한 거래가액 적용이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 가능하다는 점에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조항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적정 시가보다 불리하게 이뤄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시가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을 규정.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가격, 평가기관 가치 산정 가액 등을 근거로 한다고 명시
  • 상법 제341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 등 균등한 조건하 자기주식 취득 방법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산정법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산 규정 등 명시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통지되고,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모두로부터 실제로 주식이 취득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인-0850 해석 및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상법 제341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2.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식은 시가로 인정될까?
답변
외부평가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통지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불특정 다수와 거래된 가격이나 객관적 평가 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른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답변
모든 주주에 균등조건 통지 및 참여기회 제공객관적, 적정 가치 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 및 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 취지에 근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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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7개의 금융업 자회사와 3개의 비금융업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4년 상반기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50%이상 소유(이하 ⁠‘주식소유기준’)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5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질의법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하여 내부 논의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 취득(소각목적 아님)을 준비하고 있음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임

   * 질의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인 소액주주도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하 ⁠‘쟁점가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을 적용하여 외부평가기관에서 가치 산정 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서면-2023-법인-0850[법인세과-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