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공립학교가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을 교육하기 위해 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공립학교가 단체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의뢰하면서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서울△△초등학교(이하 “공립학교” 또는 “위탁자”)는 학생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사)대한○○○○협회(이하 “신청법인” 또는 “수탁자”)에 위탁하는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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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위탁 계약서(학교-협회) 제2조(위탁범위 및 교육장소) - 수영(생존수영) 이론, 지상실기교육/ 학교 내 교실 제3조(교육기간) 1. 계약기간은 ’21.11.22.~’21.12.24. 내에 해당 수업일로 한다.(단서 생략) 3. 생존수영을 위한 본 계약은 “학교”와 “협회”간 계약으로 한다. 4.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는 본 계약 외 중복되거나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1. “학교”는 “협회”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협회”는 이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생존수영 수업에 대한 전반사항 3.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제5조(안전사고의 책임 및 보험가입) 1. 해당 생존수영 수업(이론+지상실기)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강사가 학교 내에서 수업 진행시 “학교”의 교사는 안전을 관리한다. 2) 사고발생시 학교에서 가입된 보험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8조(교육비) 1. 생존수영 수업운영을 위해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교육비의 구성은 생존수영지도사 강사료, 협회 업무비로 순수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비용이다. 1) 이론교육의 경우 보험가입은 해당 없다(학교보험적용) 2) 보험료, 수영장 이용료(입장료), 학생 교통비 등은 해당없다 3. 교육비 : 생존수영지도사1인 1차시(약40분당)당 **,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한다. 4. 총 교육시간(차시 기준) : 220차시 5. 총 교육비: **,*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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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비 정산 및 지급) “학교”는 “협회”가 생존수역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본 계약에 의거하여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 및 지급해야 한다. 1. “학교”는 “협회”로 교육비를 지급한다. 2. 정산절차 : “학교”는 “협회”와 상호 정산금액 확인 후 지급한다. 가. 상호 정산금액 확인 후 학교는 협회 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한다. 나. 협회는 정산하여 생존수영지도사에게 해당 강사료를 입금한다. 제11조(위탁자의 의무) “학교”는 생존수영 수업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의무를 다한다. 1. 교육일정과 교육인원을 각 학교 생존수업 시작 전까지 “협회”에에 알림해야 한다. 5. “학교”는 “협회”가 받아야 할 교육비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협회”는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존수영수업과 관련한 계획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13조(지도․감독) “학교”는 “협회”에게 위탁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 이행사항 확인 감독 2. 관리․운영방법 지도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4. 상호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0.1.1.개정)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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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억원초과∼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 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2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법 제6조제4호에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예: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87[법령해석과-4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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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공립학교가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을 교육하기 위해 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공립학교가 단체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의뢰하면서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서울△△초등학교(이하 “공립학교” 또는 “위탁자”)는 학생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사)대한○○○○협회(이하 “신청법인” 또는 “수탁자”)에 위탁하는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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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위탁 계약서(학교-협회) 제2조(위탁범위 및 교육장소) - 수영(생존수영) 이론, 지상실기교육/ 학교 내 교실 제3조(교육기간) 1. 계약기간은 ’21.11.22.~’21.12.24. 내에 해당 수업일로 한다.(단서 생략) 3. 생존수영을 위한 본 계약은 “학교”와 “협회”간 계약으로 한다. 4.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는 본 계약 외 중복되거나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1. “학교”는 “협회”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협회”는 이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생존수영 수업에 대한 전반사항 3.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제5조(안전사고의 책임 및 보험가입) 1. 해당 생존수영 수업(이론+지상실기)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강사가 학교 내에서 수업 진행시 “학교”의 교사는 안전을 관리한다. 2) 사고발생시 학교에서 가입된 보험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8조(교육비) 1. 생존수영 수업운영을 위해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교육비의 구성은 생존수영지도사 강사료, 협회 업무비로 순수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비용이다. 1) 이론교육의 경우 보험가입은 해당 없다(학교보험적용) 2) 보험료, 수영장 이용료(입장료), 학생 교통비 등은 해당없다 3. 교육비 : 생존수영지도사1인 1차시(약40분당)당 **,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한다. 4. 총 교육시간(차시 기준) : 220차시 5. 총 교육비: **,*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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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비 정산 및 지급) “학교”는 “협회”가 생존수역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본 계약에 의거하여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 및 지급해야 한다. 1. “학교”는 “협회”로 교육비를 지급한다. 2. 정산절차 : “학교”는 “협회”와 상호 정산금액 확인 후 지급한다. 가. 상호 정산금액 확인 후 학교는 협회 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한다. 나. 협회는 정산하여 생존수영지도사에게 해당 강사료를 입금한다. 제11조(위탁자의 의무) “학교”는 생존수영 수업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의무를 다한다. 1. 교육일정과 교육인원을 각 학교 생존수업 시작 전까지 “협회”에에 알림해야 한다. 5. “학교”는 “협회”가 받아야 할 교육비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협회”는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존수영수업과 관련한 계획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13조(지도․감독) “학교”는 “협회”에게 위탁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 이행사항 확인 감독 2. 관리․운영방법 지도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4. 상호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0.1.1.개정)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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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억원초과∼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 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2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법 제6조제4호에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예: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87[법령해석과-4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