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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 개별 동의 요건

근로기준정책과-371  ·  2019.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에도 연장근로 발생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S요약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더라도, 연장근로 발생 시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동의는 연장근로 시마다 받을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동의 #근로자대표 #개별근로자 #근로계약 #강제근로 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1  ·  2019. 0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2019.1.20.)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장근로 특례에 합의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려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합의(동의)는 연장근로가 실시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동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며, ‘당사자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제도 규정
  • 대법원 94다19228(1995.2.10.): 연장근로 동의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원칙임을 판시
  • 대법원 98다54960(2000.6.23.):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판시
사례 Q&A
1.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도입되어도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2. 연장근로 동의는 매번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미리 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는 매번 받을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4다19228, 98다54960)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회신 및 본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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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 별 동의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 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 94다19228(’95.2.10.), 대법 98다54960(‘00.6.23.)).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15.5.6.).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0. 근로기준정책과-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