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개시일 후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어 발생한 배당금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처분 확정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상속개시일 #잉여금 처분 #배당금 #상속재산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0(2024-04-08)
  •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피상속인 소유가 될 수 없어 상속 포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물건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 포함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재건축조합 배당금 상속세 과세 여부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어 발생한 재건축조합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2. 상속인에게 사후 지급된 배당금도 상속세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상속개시 이후 잉여금 처분 확정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0 회신에 따르면, 처분 확정이 상속개시일 이후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개시일 전·후 배당금 확정일에 따른 세법상 차이점은?
답변
상속개시일 전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후 확정 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해석사례에서 확정일 기준으로 배당금 상속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구 분

실지급액

원천징수액

사업비충당금(현물배당액)

100,075,749

84,664,084

15,411,665

현금배당액

67,758,452

57,323,667

10,434,785

합 계

167,834,201

141,987,751

25,846,450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08. 서면-2023-상속증여-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개시일 후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어 발생한 배당금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처분 확정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상속개시일 #잉여금 처분 #배당금 #상속재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0(2024-04-08)
  •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피상속인 소유가 될 수 없어 상속 포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물건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 포함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재건축조합 배당금 상속세 과세 여부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어 발생한 재건축조합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2. 상속인에게 사후 지급된 배당금도 상속세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상속개시 이후 잉여금 처분 확정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0 회신에 따르면, 처분 확정이 상속개시일 이후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개시일 전·후 배당금 확정일에 따른 세법상 차이점은?
답변
상속개시일 전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후 확정 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해석사례에서 확정일 기준으로 배당금 상속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구 분

실지급액

원천징수액

사업비충당금(현물배당액)

100,075,749

84,664,084

15,411,665

현금배당액

67,758,452

57,323,667

10,434,785

합 계

167,834,201

141,987,751

25,846,450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08. 서면-2023-상속증여-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