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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판정 시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  202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감정가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는 매매계약일이 시가 판정에서 가장 가까운 날로 인정될 수 있는지?

S요약

상속재산의 시가 판정에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로는 매매계약일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해석에 기반하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두 날짜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시가판정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  2024. 05.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2024.5.1.)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 판단 시, 감정가액을 사용할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 가지 일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처럼 상속개시일(감정가액 기준시점),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각각 존재할 때,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이 분명하면 매매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판단은 상속세 신고/과세 실무에서 감정평가와 실거래 매매가 혼재될 시 기준점 마련에 유의미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 적용 기준 및 감정가액 활용 조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 평가의 원칙 및 구체적 시가 적용 방법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평가 시 매매계약일이 시가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다면 시가 판정에서 가장 가까운 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5.1. 회신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로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가 시 고려해야 할 날짜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두 날짜 모두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을 때 우선 적용 기준은?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의 가장 가까운 날이 매매계약일인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회신은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우면 매매가액 우선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
(회신)귀 질의의의 경우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제1안)매매계약일
 ⁠(제2안)감정가격산정기준일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20.07.24. 사망 후 상속인들은 ’21.02.01. 상속세를 신고

   - 상속인들은 상속물건 A아파트를 ’20.12.18.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2,27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 상속세 신고 시, A아파트에 대해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균가액 1,910백만원으로 신고

(백만원)

감정기관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감정평가액

㈜B감정평가법인

’20.07.24.

’21.01.12.

’21.01.13.

1,900

㈜C감정평가법인

’20.07.24.

’21.01.12.

’21.01.12.

1,920

*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7.24.), 매매계약일(’20.12.18.), 감정평가서 작성일(’21.1.13.)

2. 신청내용

 ○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5. 0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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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판정 시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  202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감정가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는 매매계약일이 시가 판정에서 가장 가까운 날로 인정될 수 있는지?

S요약

상속재산의 시가 판정에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로는 매매계약일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해석에 기반하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두 날짜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시가판정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  2024. 05.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2024.5.1.)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 판단 시, 감정가액을 사용할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 가지 일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처럼 상속개시일(감정가액 기준시점),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각각 존재할 때,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이 분명하면 매매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판단은 상속세 신고/과세 실무에서 감정평가와 실거래 매매가 혼재될 시 기준점 마련에 유의미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 적용 기준 및 감정가액 활용 조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 평가의 원칙 및 구체적 시가 적용 방법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평가 시 매매계약일이 시가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다면 시가 판정에서 가장 가까운 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5.1. 회신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로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가 시 고려해야 할 날짜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두 날짜 모두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을 때 우선 적용 기준은?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의 가장 가까운 날이 매매계약일인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회신은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우면 매매가액 우선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
(회신)귀 질의의의 경우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제1안)매매계약일
 ⁠(제2안)감정가격산정기준일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20.07.24. 사망 후 상속인들은 ’21.02.01. 상속세를 신고

   - 상속인들은 상속물건 A아파트를 ’20.12.18.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2,27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 상속세 신고 시, A아파트에 대해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균가액 1,910백만원으로 신고

(백만원)

감정기관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감정평가액

㈜B감정평가법인

’20.07.24.

’21.01.12.

’21.01.13.

1,900

㈜C감정평가법인

’20.07.24.

’21.01.12.

’21.01.12.

1,920

*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7.24.), 매매계약일(’20.12.18.), 감정평가서 작성일(’21.1.13.)

2. 신청내용

 ○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5. 0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