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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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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
(회신)귀 질의의의 경우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제1안)매매계약일
(제2안)감정가격산정기준일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20.07.24. 사망 후 상속인들은 ’21.02.01. 상속세를 신고
- 상속인들은 상속물건 A아파트를 ’20.12.18.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2,27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 상속세 신고 시, A아파트에 대해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균가액 1,910백만원으로 신고
(백만원)
|
감정기관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감정평가액 |
|
㈜B감정평가법인 |
’20.07.24. |
’21.01.12. |
’21.01.13. |
1,900 |
|
㈜C감정평가법인 |
’20.07.24. |
’21.01.12. |
’21.01.12. |
1,920 |
*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7.24.), 매매계약일(’20.12.18.), 감정평가서 작성일(’21.1.13.)
2. 신청내용
○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