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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 8년 미만 수용 시 비사업용 판정

사전-2025-법규재산-0101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임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농지가 8년의 수탁기간을 채우기 전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8년간 수탁·임대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 #8년 이상 #공익사업 #협의매수 #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101  ·  2025. 03. 0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01(2025.03.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법령해석을 제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실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수탁기간 8년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8년 미만 위탁 기간 중 수용되면, 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 요건 충족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특별법 규정, 그리고 농어촌공사 수탁제도의 특성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로 농지 소유자가 경작 또는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재촌·자경 판정 기준 및 기간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협의매수·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 근거.
사례 Q&A
1.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미만 위탁한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8년 미만 위탁 중 수용 시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및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01 회신 근거.
2. 공익사업 협의매수로 인한 조기 수용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관련 규정에 따름.
3. 8년 이상 농지 위탁 시 자경요건 특례가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관련 조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01(2025.03.0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446

[제 목]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8년 이상) 중 수용되는 경우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 여부

[요 지]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1. 사실관계

 ○ ’17년 05월 토지 3필지 증여 취득

 ○ ’17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경영 계약 체결하여 임대

 ○ ’21년 1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인정고시

 ○ 2025년 상반기 수용개시

  * 수용되는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소득령§168의14③(3)나목)되나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소득령§168의8③(9))

  -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으나 위탁기간 중 수용으로 인하여 8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2.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의8제3항제1호 및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사전-2025-법규재산-0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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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 8년 미만 수용 시 비사업용 판정

사전-2025-법규재산-0101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임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농지가 8년의 수탁기간을 채우기 전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8년간 수탁·임대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 #8년 이상 #공익사업 #협의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101  ·  2025. 03. 0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01(2025.03.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법령해석을 제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실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수탁기간 8년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8년 미만 위탁 기간 중 수용되면, 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 요건 충족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특별법 규정, 그리고 농어촌공사 수탁제도의 특성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로 농지 소유자가 경작 또는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재촌·자경 판정 기준 및 기간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협의매수·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 근거.
사례 Q&A
1.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미만 위탁한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8년 미만 위탁 중 수용 시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및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01 회신 근거.
2. 공익사업 협의매수로 인한 조기 수용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관련 규정에 따름.
3. 8년 이상 농지 위탁 시 자경요건 특례가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관련 조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01(2025.03.0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446

[제 목]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8년 이상) 중 수용되는 경우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 여부

[요 지]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1. 사실관계

 ○ ’17년 05월 토지 3필지 증여 취득

 ○ ’17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경영 계약 체결하여 임대

 ○ ’21년 1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인정고시

 ○ 2025년 상반기 수용개시

  * 수용되는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소득령§168의14③(3)나목)되나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소득령§168의8③(9))

  -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으나 위탁기간 중 수용으로 인하여 8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2.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의8제3항제1호 및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사전-2025-법규재산-0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