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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휴게시간 변경 의미 및 한계

임금근로시간과-445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법정 휴게시간을 단축 또는 미부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업종에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업무 특성상 변경할 수 있으나, 법정 기준(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이상)보다 단축하거나 휴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변경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휴게시간 변경 #연장근로 특례 #보건업 #운송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445  ·  2022. 12. 1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회신
  • 특례업종의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권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에 한정하며, 휴게시간의 간격·시간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정 휴게시간 이상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4시간/30분, 8시간/1시간 이상)을 단축하거나 주지 않는 방식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 취지 때문이며, 연장근로 한도 특례를 허용하더라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취지와 위반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의 규정과 법제처 유권해석(2015.3.27)을 근거로, 단순히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단축을 허용하는 특례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운송업·보건업 등 특정 업종에서 서면합의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제의 특례 허용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도 취지: 근로 피로 회복과 건강권 보호, 작업능률 증진, 재해방지 목적
  • 법제처-15-0068(2015.3.27): 휴게시간 변경은 법정 기준 이하 단축이나 미부여를 허용하지 않음
사례 Q&A
1.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휴게시간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특성 및 공중의 편의에 따라 휴게시간의 간격 또는 시간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및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에 근거합니다.
2. 특례업종에서도 4시간/30분, 8시간/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요?
답변
네, 법정 기준 이상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단축하거나 미부여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법제처 유권해석(2015.3.27)을 근거로 듭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도 특례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혀 주지 않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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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운송업, 보건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 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규 정하고 있음.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목적이 있음.「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와관련하여, 휴게 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 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15-0068, ’15.3.27).
- 만약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규정한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19. 임금근로시간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