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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자산 투자 법인세 감면 산정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기술단지 외 지역에 위치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 #사업용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 02. 2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2023.2.23.)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2020년 3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시행규칙 개정 전의 취득에 한정되며, 개정 이후에는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의 감면한도액 산정 취지와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를 함께 고려한 설명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한 감면한도액 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3.13. 개정 전):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6호: 2020년 3월 13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이란?
답변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술단지 외에 있어도 투자누계액 포함되나요?
답변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가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0182, 2023.2.23.)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의 자산 취득도 투자누계액 산정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개정)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23. 조세특례제도과-0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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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자산 투자 법인세 감면 산정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기술단지 외 지역에 위치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 #사업용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 02. 2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2023.2.23.)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2020년 3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시행규칙 개정 전의 취득에 한정되며, 개정 이후에는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의 감면한도액 산정 취지와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를 함께 고려한 설명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한 감면한도액 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3.13. 개정 전):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6호: 2020년 3월 13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이란?
답변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술단지 외에 있어도 투자누계액 포함되나요?
답변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가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0182, 2023.2.23.)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의 자산 취득도 투자누계액 산정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개정)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23. 조세특례제도과-0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