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대형기선저인망조합원으로서 50톤 2척 선박 1조로 조업하여 연근해에서 생선을 잡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업으로 함
- 대표자는 경영자로서 어로행위는 직접 하지 않으며, 어로행위를 총괄하는 선장은 별도로 존재
2. 질의내용
○ 대표자가 직접 어로(漁撈)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대형기선을 이용하여 연근해에서 어로어업을 주업ㆍ전업으로 하는 경우
- 연근해어업에서 얻은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지 여부
- 그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 경우 비과세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2. 삭제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대형기선저인망조합원으로서 50톤 2척 선박 1조로 조업하여 연근해에서 생선을 잡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업으로 함
- 대표자는 경영자로서 어로행위는 직접 하지 않으며, 어로행위를 총괄하는 선장은 별도로 존재
2. 질의내용
○ 대표자가 직접 어로(漁撈)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대형기선을 이용하여 연근해에서 어로어업을 주업ㆍ전업으로 하는 경우
- 연근해어업에서 얻은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지 여부
- 그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 경우 비과세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2. 삭제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