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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여부(국세청 2018)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연근해어업을 주업 또는 전업으로 영위할 때, 해당 어업 경영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어업을 주업·전업으로 하는 대표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 경영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부업소득 #어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2018. 12. 1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어업을 주업 또는 전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표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만 하며, 어로행위는 선장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 등을 경영하고,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호 외의 소득(예: 어로어업 등)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이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포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 농·어민이 부업·주업·전업으로 경영해도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어업 대표자가 직접 어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연근해어업 경영에서 발생한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어로업을 주업 또는 전업으로 해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어업을 주업·전업으로 하더라도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이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에 의합니다.
3. 선장이 따로 있고 대표자가 경영만 했을 때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경영만 하고 직접 어로를 하지 않아도 관련 소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12-1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적용례를 참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대형기선저인망조합원으로서 50톤 2척 선박 1조로 조업하여 연근해에서 생선을 잡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업으로 함

  - 대표자는 경영자로서 어로행위는 직접 하지 않으며, 어로행위를 총괄하는 선장은 별도로 존재

2. 질의내용

 ○ 대표자가 직접 어로(漁撈)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대형기선을 이용하여 연근해에서 어로어업을 주업ㆍ전업으로 하는 경우

  - 연근해어업에서 얻은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지 여부

  - 그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 경우 비과세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2. 삭제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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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여부(국세청 2018)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연근해어업을 주업 또는 전업으로 영위할 때, 해당 어업 경영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어업을 주업·전업으로 하는 대표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 경영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부업소득 #어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연근해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2018. 12. 1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어업을 주업 또는 전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표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만 하며, 어로행위는 선장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 등을 경영하고,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호 외의 소득(예: 어로어업 등)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이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포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 농·어민이 부업·주업·전업으로 경영해도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어업 대표자가 직접 어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연근해어업 경영에서 발생한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어로업을 주업 또는 전업으로 해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어업을 주업·전업으로 하더라도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이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에 의합니다.
3. 선장이 따로 있고 대표자가 경영만 했을 때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경영만 하고 직접 어로를 하지 않아도 관련 소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12-1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적용례를 참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대형기선저인망조합원으로서 50톤 2척 선박 1조로 조업하여 연근해에서 생선을 잡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업으로 함

  - 대표자는 경영자로서 어로행위는 직접 하지 않으며, 어로행위를 총괄하는 선장은 별도로 존재

2. 질의내용

 ○ 대표자가 직접 어로(漁撈)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대형기선을 이용하여 연근해에서 어로어업을 주업ㆍ전업으로 하는 경우

  - 연근해어업에서 얻은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지 여부

  - 그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 경우 비과세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2. 삭제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