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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  2019.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만 변경하여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두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기존의 상이한 행정해석은 폐지됨을 밝혔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기준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87  ·  2019. 07.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전체의 서면 동의나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둔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인정한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본 유권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하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적법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근로일에 휴무시키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와 동의 요건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기존 해석이 있었으나, 본 유권해석 시달과 함께 폐지됨.
사례 Q&A
1.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까?
답변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행정해석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답변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은 폐지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해석을 본 유권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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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회답】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휴무시킬 수 있음.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9. 임금근로시간과-6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