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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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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휴무시킬 수 있음.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