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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전 저당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법령해석과-1061]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권 취득 전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즉시 이전등기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 #소득세법 #이자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법령해석과-1061]  ·  2020. 04. 0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법령해석과-1061](2020-04-06) 회신문 근거
  •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또는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차입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 저당권 설정 시점이 소유권 이전 전에 이뤄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 기준시가, 차입금 상환기간, 세대요건(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인정 요건(저당권, 소유자, 상환기간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3호: 주택 양수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15년 이상 대출 후 즉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사례 Q&A
1. 소유권 이전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즉시 완료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3호는 소유권 취득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만기 15년 이상, 세대주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2조는 주택가액, 대출기관, 상환조건, 세대주 등의 세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저당권 설정 후 즉시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저당권 설정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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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시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로 2019.9.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을 같은 해 10.21. 및 11.29. 지급하기로 함

  - 2019.10.21. 중도금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질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함

     * 고정금리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

  - 2019.11.29.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부부공동명의) 이전등기함

2. 질의내용

 ○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법령해석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