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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 주주와 특정주주 특수관계 여부 판단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자신과 특정주주 1인(대표이사 등)과 직접적인 친족·경제적 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한, 단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사용인 주주 #대표이사 #2차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  2021. 04. 21.

  • 국세청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2021-04-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인의 사용인・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 1인과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단순히 같은 법인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같은 해석은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근거하여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시, 주주명부, 지분율, 과점주주간 관계, 주주총회 참석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규정
  • 舊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규정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특수관계인 범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특수관계인의 유형(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관계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의 상세 요건
사례 Q&A
1. 법인 직원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면 2차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직원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징세-1914)은 법인 내 사용인·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특수관계인 해당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의 직원 주주가 대표이사와 친족이 아니면 특수관계인인가?
답변
직원 주주가 대표이사와 친족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없는 한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3.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요건은?
답변
대표이사와 직접적인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등)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7.12.19. 개정 전)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주주총회 참석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7년 A(이하 ⁠‘당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0%를 취득함.

   - 청구인과 특정주주(대표이사)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18년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852백만원을 체납·폐업하였고,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456백만원)를 지정·통지함

2. 질의내용

 ○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징세과-6, ’10.01.0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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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 주주와 특정주주 특수관계 여부 판단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자신과 특정주주 1인(대표이사 등)과 직접적인 친족·경제적 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한, 단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사용인 주주 #대표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  2021. 04. 21.

  • 국세청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2021-04-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인의 사용인・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 1인과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단순히 같은 법인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같은 해석은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근거하여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시, 주주명부, 지분율, 과점주주간 관계, 주주총회 참석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규정
  • 舊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규정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특수관계인 범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특수관계인의 유형(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관계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의 상세 요건
사례 Q&A
1. 법인 직원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면 2차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직원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징세-1914)은 법인 내 사용인·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특수관계인 해당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의 직원 주주가 대표이사와 친족이 아니면 특수관계인인가?
답변
직원 주주가 대표이사와 친족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없는 한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3.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요건은?
답변
대표이사와 직접적인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등)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7.12.19. 개정 전)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주주총회 참석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7년 A(이하 ⁠‘당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0%를 취득함.

   - 청구인과 특정주주(대표이사)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18년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852백만원을 체납·폐업하였고,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456백만원)를 지정·통지함

2. 질의내용

 ○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징세과-6, ’10.01.0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