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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40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행위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 사업장 특성, 사용자 사전 통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거부 #쟁의행위 #조합활동 #노동조합 활동 #찬반투표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40  ·  2019. 05. 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0(2019.5.27) 회신에 따름
  •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는 쟁의행위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합니다.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허용 혹은 관행·사용자 승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시간 외에行되어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터한 합리적 규율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연장근로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노사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 사업장 특성,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부득이한 사유, 업무저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 사용자도 업무 정상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조합활동 보호 및 필수적 조합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와 범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위한 행위임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및 조합활동의 보호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조합활동은 일반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사례 Q&A
1.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면 쟁의행위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조합활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2. 연장근로 거부와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규칙·단체협약, 사용자의 사전 통보 여부, 노사 관행 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취업시간 외 조합활동이 항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별도 허용규정이나 사용자 승낙, 관행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93도613 판결 등에 따르면, 사업장 내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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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0, 2019. 5.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는 평소 직원과 합의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통상 100여명의 직원이 연장 근로를 수행하였는데,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러한 연장 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종업시각 이후)하였다면 연장근로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행위는 쟁의행위 실시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다만,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호하고, 필수적인 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연장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여건,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사용자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찬반투표와 관련한 조합활동을 연장근로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연장근무 거부에 따른 업무 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7. 노사관계법제과-1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