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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연임제 규정의 해석 및 출마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9.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정한 경우, 위원장이 몇 번이든 연임 출마를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몇 번이라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2회 또는 그 이상 역임 후에도 제한 없이 출마가 가능하고, 1회 역임 후 낙선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조 위원장 #연임제 #노조 규약 #연임 횟수 제한 #위원장 임기 #연임 출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9. 05.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8.)
  • 고용노동부는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직위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특별한 횟수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한 몇 번이든 연임 출마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으며,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우에도 다시 출마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규약에서 연임 횟수의 한정이 없으므로, 본 조항만으로 임기 제한이 생기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의 규약 및 조직 운영의 자주성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규약 내용에 관한 기본 요건과 자율성
  • 노조 규약 제3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는 조항의 해석 필요
사례 Q&A
1. 노조 위원장 연임제 규정이 있으면 몇 번이고 연임 출마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단순 연임제 규정이라면 위원장은 제한 없이 계속 출마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임제’는 임기 제한이 없는 계속 출마 가능을 의미합니다.
2. 위원장 1회 역임 후 낙선하면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회 역임 후 낙선하였더라도 제한 없이 다시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낙선 후에도 연임제 규정만으로 출마 제한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 규정에 연임 횟수 제한이 없을 때 의미는?
답변
연임 횟수 제한이 없으면 임기 종료 후 계속해서 위원장직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특별한 횟수 제한 규정이 없으면 출마·연임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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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약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답】

1. 귀 노조의 규약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 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8. 노사관계법제과-1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