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로서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 신청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6.**.**. ○○시 주상복합 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을법인, 병법인과 함께 당선되었고
- 2017.**.**. 신청법인과 을법인, 병법인(이하 “본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본건 사업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래 내용으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이 주간사, 을법인‧병법인이 회원사의 역할을 맡으며 지분율은 신청법인 40%, 을법인 30%, 병법인 30%로 함
-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토지비 및 사업비용을 지분율에 의해 공동으로 부담함
- 분양계약은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은 공동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후 지분율에 따라 인출, 배분함
-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공동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본건 사업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기장처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본건 사업자들은 본건 사업이「민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
|
3.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23[법령해석과-3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로서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 신청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6.**.**. ○○시 주상복합 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을법인, 병법인과 함께 당선되었고
- 2017.**.**. 신청법인과 을법인, 병법인(이하 “본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본건 사업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래 내용으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이 주간사, 을법인‧병법인이 회원사의 역할을 맡으며 지분율은 신청법인 40%, 을법인 30%, 병법인 30%로 함
-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토지비 및 사업비용을 지분율에 의해 공동으로 부담함
- 분양계약은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은 공동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후 지분율에 따라 인출, 배분함
-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공동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본건 사업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기장처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본건 사업자들은 본건 사업이「민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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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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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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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23[법령해석과-3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