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이하‘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같은법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신청법인은「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택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서울시 구로구와 협력하여 현재 오류1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구로구 소유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31-138외 1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 지상에「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제4조제2호의 준주택(이하 “본건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본건 행복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7.1.20. 본건 사업부지 소유자인 구로구와「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이하 “본건 업무협약”)를 체결하였음
○본건 행복주택 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에 따라 노후 주민센터인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이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과 같은 특례가 주어짐
○특히 본건 행복주택 임대사업은 정부가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신청법인에게 지원(국고보조, 주택도시기금 융자)하고
-구로구청은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며, 신청법인은 공공시설인 주민센터를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정부, 지자체 및 신청법인 간 협업모델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최초의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중 하나임
2. 질의내용
○ 기부채납 대상인 주민센터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행복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이루어지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행복주택의 취득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
사업부지 무상사용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이하‘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같은법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신청법인은「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택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서울시 구로구와 협력하여 현재 오류1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구로구 소유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31-138외 1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 지상에「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제4조제2호의 준주택(이하 “본건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본건 행복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7.1.20. 본건 사업부지 소유자인 구로구와「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이하 “본건 업무협약”)를 체결하였음
○본건 행복주택 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에 따라 노후 주민센터인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이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과 같은 특례가 주어짐
○특히 본건 행복주택 임대사업은 정부가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신청법인에게 지원(국고보조, 주택도시기금 융자)하고
-구로구청은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며, 신청법인은 공공시설인 주민센터를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정부, 지자체 및 신청법인 간 협업모델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최초의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중 하나임
2. 질의내용
○ 기부채납 대상인 주민센터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행복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이루어지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행복주택의 취득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
사업부지 무상사용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