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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바스켓 이용 근로자 운송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헬리바스켓(헬기 바스켓)을 이용해 산악지 철탑 설치 현장에서 근로자를 운송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와,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악지대 철탑 설치 작업 중 헬기 바스켓(헬리바스켓)으로 근로자를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제·교육·위험방지 조치 등 모든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헬리바스켓 #헬기 바스켓 #산악작업 #철탑설치 #근로자 운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8.) 회답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헬기 바스켓을 이용해 근로자를 운송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제한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헬리바스켓 운용 경위와 관계없이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헬리바스켓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 운송 절차와 방식이 항공 당국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안전조치와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 관리체제): 사업주는 작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 방지조치): 사업주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 시 신호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
사례 Q&A
1. 헬리바스켓(헬기 바스켓)으로 근로자 운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헬리바스켓을 통한 근로자 운송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회신에 따라 별도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헬리바스켓 운송 중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헬리바스켓 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헬리바스켓 운송 시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4장 준수 및 회신에서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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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삼척시 및 태백시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철탑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탑 설치 작업과정 중 가선공사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 철탑 조립 작업 후 송전선로 가선공사를 할 경우 철탑부지에 근로자를 운송하는 방법으로 헬리바스켓을 운용할 계획으로 헬기회사(대진항공)는 서울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운항규정을 승인 및 인가를 받았고 그 세부내용에는 작업자 탑승 이동(헬리바스켓)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탑승이 가능하다고 포함됨
- 헬기에 바스켓(달비계)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시켜 산악지에 있는 철탑부지에 운송이 가능한지?
- 헬리바스켓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운송하다가 헬리바스켓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회답】

ㆍ 질의하신 헬기에 바스켓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헬기 바스켓에 근로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4장)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재해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