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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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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09, 2011.8.25.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종교단체)으로 00년 00월 부목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함
○ 해당 아파트를 00년 00월까지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 후 처분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09, 2011.8.25.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당 교회 소속 성직자인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3년 이상 제공된 사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971, 2010.10.25.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1, 2006.2.0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 토지 양도차익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재산 46014-280, 2001.11.2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 등이 거주하는 사택(교회 경내의 사택과 경외의 사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이유)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도 목사와 동일하게 성직자로 보아야 하고 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사용하는 사택은 경내외를 불문하고 당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부목사, 전도사는 목사와 달리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임(대법원 제2부 89누2608, 1989. 11. 14 ; 도세 22670-456, 1992. 7. 8 ; 지방세심사 2000-31, 2000. 1. 26).
〈병설〉 경외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는 부목사, 전도사가 포함되나, 성직자가 사용하는 사택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경내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외의 사택까지 포함한다면 종교법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질의자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2-987, 1998.4.22.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