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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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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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4, 2021. 1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승강기 조립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휘 범위, 위탁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ㆍ 위와 같은 작업 지휘,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 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ㆍ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ㆍ 따라서,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 동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해당 작업을 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배치 의무는 각각의 사업주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