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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발생일과 기한

산업안전과-2851  ·  2021.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에서 공사 중간에 전기계약용량이 늘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S요약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보다 전기계약용량이 변경되어 계획서 제출대상이 된 경우에도, 해당 기계·설비 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출기한 #과태료 #전기계약용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51  ·  2021. 06.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2851, 2021.6.7.) 회신에 따르면, 귀 사업장과 같이 공장 신축 도중 전기계약용량 변동으로 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 제품생산 공정 관련 기계·설비 설치 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특정 기계·설비 설치, 이전, 주요구조 변경과 관련된 작업 시작 15일 전에 미리 제출·심사·확인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계획서 미제출이나 제출기한 경과가 확인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기계·공정 등)이 일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 시점에 맞춰 작업 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제출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전기 수전일(실제 전기사용 개시일)과는 별개로, 기계·설비 등 설치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사유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와 관련 구체적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제출지연 시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품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합니다.
2. 공사 중간에 전기계약용량 변경 시 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전기계약용량이 변경되어 제출대상이 된 경우에도 기계·설비 설치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2851)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였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는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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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51, 2021. 6.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금번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서 공장설립허가 당시에는 전기계약용량을 290kw로 계획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공사도중에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전기계약용량을 500kw로 계획하고 있음
- 현재 공장의 건축공정은 약80%정도의 공정율이며, 한전에는 2021년 3월 30일 500kw로 전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전 및 전기사용은 2021년 6월말 ~7월초 경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저희 회사의 경우 공사시작일 ⁠(제출의무발생일)이 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전기수전일 기준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계설비와 공정이 확정이 되어야 작성이 가능하나, 현재는 일부 미정이며 6월 말경에 정확한 기계설비와 공정이 확정 예정이므로 당사의입장에서는 전기 500kw 수전일 기준(15일전)까지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할 경우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에 의한 과태료 대상은 아닌지

【회답】

ㆍ 귀 사업장의 경우처럼 공장신축 과정에 전력 수급계약 계획을 290kW에서 500kW로 변경함으로써 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 설치 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ㆍ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전부 또는 특정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작업시간 15일 전에 제출받아 심사 및 시운전 기간에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임
- 따라서 사전에 관련 계획을 미리 수립하시어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ㆍ 또한, 고용부에서는 계획서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7. 산업안전과-2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