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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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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자가「민법」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부친”이라 함)는 아내 “○○○”(이하 “모친”이라 함)과 자녀인 “◎◎◎”(이하 “자녀1”이라 함), “◇◇◇”(이하 “자녀2”라 함), “□□□”(이하 “자녀3”이라 함)와 함께 거주함
- 부친의 생존하는 직계존속은 없으며, 모친은 아버지인 “△△△”(이하 “조부”라고 함)가 생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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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 |
死 |
정원해 (조부) |
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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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
○○○ (모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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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1) |
◇◇◇ (자녀2) |
□□□ (자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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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 아파트 화재로 부친, 모친, 자녀2, 자녀3이 동시에 사망하였으며, 자녀1은 생존함
○ 자녀2와 자녀3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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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녀2 생명보험 |
자녀3 생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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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및 수익자 |
자녀2 |
자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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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모친 |
부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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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불입자 |
부친 |
부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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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자 |
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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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가족의 동시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라 한다)
다.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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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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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생략)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민법」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이 하 생 략)
○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③ (생략)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법령해석과-1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