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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00법」에 따라 설립된 00회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납입받아 건설사업, 금융사업 등의 기금조성사업(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재원으로 목적사업(회원들에게 퇴직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을 제공)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해당 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9년말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을 위해 복지적립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복지적립금은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회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적립금 지급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2005.06.0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여부’ 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우리 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법인46012-1473(1999.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73, 1999.4.20.
1.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장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공제회비를 금융기관등에 예치하거나 회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회원들이 퇴직 또는 탈퇴시 납인한 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반환금이라 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와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2020.06.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1701, 1999.05.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22], 2016.09.26.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대법원-2018-두-32330,2020.05.28.
구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4. 서면-2020-법인-2108[법인세과-4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