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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거래에서 외국법인 배당금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조세제도과-533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Repo거래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동안 받은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금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epo매수인이 배당금을 수취하되, 이를 매도인에게 재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Repo거래 #환매조건부매매 #외국법인 #배당소득 #국내원천 #실질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33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2023.9.26.)
  • 기획재정부는 Repo거래와 같이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중 국내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판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외국법인은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해도 경제적 실질상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당국은 이와 같은 Repo거래 구조의 배당금은 국내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향후 동일 구조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배당세원 복잡성을 줄여 실무적 유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에서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규정
  • 한-미, 한-영 등 조세조약: 특정 거래구조에서 배당의 귀속주체 및 과세권 한정
  • 환매조건부매매(Repo) 관련 세무 해석: 배당 실질 귀속자에 따라 소득귀속 결정
사례 Q&A
1. Repo거래에서 외국법인이 받은 배당금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Repo거래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2023.9.26.) 회신에 따라, 배당금 실질 귀속이 외국법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환매조건부매매에서 배당금 귀속주체는 누가 되나요?
답변
환매조건부매매에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귀속주체로 인정됩니다.
근거
Repo거래에서 매수인이 즉시 재지급 약정이 있을 경우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3. 외국법인이 국내 Repo거래 통해 배당수령 시 원천징수 의무 있나요?
답변
위 사안과 같이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실질 귀속 기준에 따른 무과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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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사항)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26. 국제조세제도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