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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 및 업종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정격용량 100kW 미만 설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거나, 각기 다른 시점에 구매·계약한 설비의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산 및 업종코드 기준으로 심사하며, 설비가 동시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있는 설비의 정격용량을 합산해 100kW 이상이면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업종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해당 제조업 범주에 속해야 적용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 #설비 합산 #전기정격용량 #업종코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2021.12.20) 회신에 따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설비별로 순차적으로 또는 각기 다른 시점에 설치·구매한다 해도 관련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된 날, 또는 관련 설비를 구매한 날이 같다면 합산해 정격용량을 산정하며, 동시에 작업하지 않아도 합계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업종에 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제조업(금속가공·식료품·화학제품 등)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 산업단지입주계약, 공장등록증 등 종합 자료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업종분류가 어렵다고 전제하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서류 등 실질을 바탕으로 업종 코드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및 시설의 구체적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주요 구조부분 변경 및 전기정격용량 합산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조업 등 업종코드(10***~33***)에 따른 제출 대상 업종 분류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이 되는 전기정격용량 산정 방법은?
답변
동일한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되었거나, 설비의 구매일이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회신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목적의 설비는 동시에 설치하지 않아도 용량을 합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조업이 아닌 업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할 때만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업종 분류는 KSIC 제조업 해당 코드(10***~33***)에 국한되며, 도소매 등 기타 업종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3. 설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설치 시점·구매 시점이 달라도 전기정격용량이 합산 100kW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주요 구조부분 변경계획 또는 구매계약이 있으면 시간차가 있어도 합산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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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A장비를 올해 설치 계획을 하고 계약과 구매를 하였고, A설치 이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다르게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B장비를 설치한다면, A와 B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A와 B, 개별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100kW 이상)
3. B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A사에 B사업장과 C사업장(본사)이 있고, B사업장에서 제품의 공정 후의 결과를 보고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B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모두 제조업(C사업장 본사기준 제조업)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수리업임 공장등록증: 없음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업종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음
고용보험가입 : 도매업
산재보험가입 : 도소매 및 수리업 공장등록증: 제조업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제조업
고용보험가입: 제조업
산재보험가입: 제조업

【회답】

1. 질의 1,2 관련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 주요 구조부분 변경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된 날 또는 관련 설비를 구매한 날 등이 같은 때도 전기 정격용량에 합하여 계산하고 있음
2. 질의 3 관련
ㆍ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식료품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