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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신규주택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  ·  2022. 11.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2022-11-0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각종 비과세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 전 종전 거주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통상 2년 이상)하여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A사례에서처럼 종전 거주주택 취득(및 거주)→신규주택 취득→비과세 요건 충족·양도 순서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보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동시 보유 1세대 비과세 특례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및 주택 수에서 미포함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감면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특례 요건(장기임대, 감면주택 등)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회신에서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필수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답변
종전 거주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신규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기존주택 양도 등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보유기간, 양도기한 등)을 근거로 비과세 적용 대상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거주주택

’14.7.31.

’18.8.28.

’20.11.6.

예정

------ ∥------------------◎------------▴-----------∥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거주 시작

양도

(2년 거주 후)

B주택

신규주택

’18.8.3.

’20.2.21.

’21.6.29.

- ▲ ◎ ∥----------

분양계약

(비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취득

C주택

감면주택

’13.12.5.

- -∥----------------------------------------------------

취득(조특법

§99의2)

D주택

장기임대주택

’14.1.3.

’20.7.10.

---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E주택

’15.9.21.

               ∥--------------------------------------------

취득 및

임대등록

(준공공)

F주택

’15.11.25.

’20.7.2.

               ∥------------------------------▲-------------

취득 및

임대등록

(매입)

변경등록

[매입(단기)→

장기일반]

G주택

’16.11.17.

’20.7.10.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H주택

’18.4.30.

’20.7.10.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I

주택

’18.4.30.

’20.7.10.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14.7.31.

A주택 취득

-’18.8.28.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20.11.6.

A주택에 세대전원 거주 시작

-’18.3월

B주택 분양계약

-’20.2.21.

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21.6.29.

B주택 취득

-’13.12.5.

C주택 취득*

*

조특법 §99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14.1.3.

D주택 취득

-’15.9.21.

E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및 세무서사업자등록

-’15.11.25.

F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매입) 및 세무서사업자등록

-’16.11.17.

G주택 취득

-’18.4.30.

H주택 취득

-’18.4.30.

I주택 취득

-’20.7.2.

F주택 임대등록변경[매입(단기)→장기일반]

-’20.7.10.

D, G∼I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 및 세무서사업자등록

D∼I주택에 대해 소득령 §155⑳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거주주택(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소득령 §155①), 거주주택 비과세(소득령 §155⑳), 조특법 §99의2②에 따라 1세대 1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3.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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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  ·  2022. 11.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2022-11-0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각종 비과세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 전 종전 거주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통상 2년 이상)하여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A사례에서처럼 종전 거주주택 취득(및 거주)→신규주택 취득→비과세 요건 충족·양도 순서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보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동시 보유 1세대 비과세 특례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및 주택 수에서 미포함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감면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특례 요건(장기임대, 감면주택 등)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회신에서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필수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답변
종전 거주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신규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기존주택 양도 등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보유기간, 양도기한 등)을 근거로 비과세 적용 대상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거주주택

’14.7.31.

’18.8.28.

’20.11.6.

예정

------ ∥------------------◎------------▴-----------∥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거주 시작

양도

(2년 거주 후)

B주택

신규주택

’18.8.3.

’20.2.21.

’21.6.29.

- ▲ ◎ ∥----------

분양계약

(비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취득

C주택

감면주택

’13.12.5.

- -∥----------------------------------------------------

취득(조특법

§99의2)

D주택

장기임대주택

’14.1.3.

’20.7.10.

---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E주택

’15.9.21.

               ∥--------------------------------------------

취득 및

임대등록

(준공공)

F주택

’15.11.25.

’20.7.2.

               ∥------------------------------▲-------------

취득 및

임대등록

(매입)

변경등록

[매입(단기)→

장기일반]

G주택

’16.11.17.

’20.7.10.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H주택

’18.4.30.

’20.7.10.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I

주택

’18.4.30.

’20.7.10.

                           ∥----------------------▲-----------

취득

임대등록

(장기일반)

-’14.7.31.

A주택 취득

-’18.8.28.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20.11.6.

A주택에 세대전원 거주 시작

-’18.3월

B주택 분양계약

-’20.2.21.

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21.6.29.

B주택 취득

-’13.12.5.

C주택 취득*

*

조특법 §99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14.1.3.

D주택 취득

-’15.9.21.

E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및 세무서사업자등록

-’15.11.25.

F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매입) 및 세무서사업자등록

-’16.11.17.

G주택 취득

-’18.4.30.

H주택 취득

-’18.4.30.

I주택 취득

-’20.7.2.

F주택 임대등록변경[매입(단기)→장기일반]

-’20.7.10.

D, G∼I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 및 세무서사업자등록

D∼I주택에 대해 소득령 §155⑳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거주주택(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소득령 §155①), 거주주택 비과세(소득령 §155⑳), 조특법 §99의2②에 따라 1세대 1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3. 서면-2021-부동산-5418[부동산납세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