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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근로자대표 확인 미이행 시 법 위반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50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때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면서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하다면 단순히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없었다고 해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근로자대표 #산재발생 보고의무 #산안법 제10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0  ·  2018.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 (2018.1.15.)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없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신고의 진실성이 유지된다면 거짓 보고로도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 재해 내용이 왜곡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짓 보고 또는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
  • 산업재해조사표상 주요 항목의 진실된 기재: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의 왜곡 여부 판단이 중요
  • 관련 법령상 근로자대표 확인란 기재는 재해내용의 정확성을 위한 절차임
사례 Q&A
1. 근로자대표 확인 없이 산재조사표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다고 해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재조사표의 진실성이 중요하며 절차 미흡만으로 보고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재해자 이름이나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적으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재해개요 및 원인이 사실이라면 임의기재만으로 바로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재내용이 허위가 아니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산재조사표에서 무엇이 법 위반 판단에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재해내용(재해개요, 원인 등)의 왜곡 또는 허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진실된 내용 기재가 핵심이며, 확인서명 절차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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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 2018.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5. 산재예방정책과-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