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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와 사업장·작업장 개념 차이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 및 ‘사업장’과 ‘작업장’의 개념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과 ‘작업장’을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장소적 개념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전담하여 이행해야 하며, 전체 작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기록 자체는 의무는 아니나 점검 여부는 확인 가능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장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회신에 따름
  • 사업장과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정의 없이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의미가 있으며, 도급인의 사업장 내부에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위치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며,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에게는 해당 점검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 기록 작성이 법정 의무는 아니나, 실제 점검의 실시 여부는 확인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작업장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음, 혼용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작업장 및 점검 기록에 대한 별도의 규정 부재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과 작업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법령상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과 작업장은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소적 개념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용어상 특별한 구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실시 여부는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도급인에게 순회점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3.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만의 의무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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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 2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3. 질의 3 관련
ㆍ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