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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 시 하역작업용 연료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항 전 수입신고방식으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하역작업에 사용된 선박 탱크 내 LNG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LNG를 입항 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하역작업에 필요한 전력 조달을 위해 선박 내 탱크의 LNG를 사용한 물량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해당 물량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부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NG #개별소비세 #하역작업 #수입신고 #조건부면세 #외국항행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2021. 09. 29.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2021.09.2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LNG를 입항 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하역작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선박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사용된 LNG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역 등 작업에 사용된 LNG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므로, 해당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품 정의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 등의 조건부면세 규정
사례 Q&A
1. LNG 수입선에서 하역용으로 사용한 LNG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하역작업 등에 사용된 LNG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 시 하역용으로 사용된 LNG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하역용 LNG가 외국항행선박 면세 대상 석유류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하역작업에 사용된 LNG는 외국항행선박 조건부면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회신에서도 해당 LNG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3. LNG를 수입신고할 때 하역장비 연료로 사용된 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하역작업에 사용된 만큼의 LNG는 전량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 회신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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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9.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