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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조사표 지연제출, 과태료 및 산재확정일 기준 안내

산재예방정책과-1173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해 한 달 이상 지난 뒤 산업재해사고를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산재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산재 확정일(의사의 진단일 또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해 사고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도 사업주의 산재보고 회피·은폐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지연보고 #사고인지일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산재확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173  ·  2019. 03.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2019.3.12.) 회신임
  •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사고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도 이 기한을 적용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회피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상 산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산업재해 확정일(진단일 혹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해당 시점부터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상처리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정에서 은폐 등 고의성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재 발생건수 등 공식 통계집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를 활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발생보고를 해태하거나 은폐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됨
사례 Q&A
1. 근로자가 사고보고를 지연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은?
답변
근로자가 사고보고를 지연하여도 사업주는 사고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고 인지일 기준 제출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재여부가 불분명할 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일은?
답변
산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 진단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일 등 산업재해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업재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답변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회피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시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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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달이 지난 뒤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2. 근로자는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나 목격자도 없었고 작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업무로 인한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이와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에 따라 산재승인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반드시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없는지
3.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으나 산재보상액이 적어 자발적으로 공상합의를 요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변심을 예상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1건 올라가는지, 아니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율에는 반영이 안되는지
4.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우선 점검대상 현장으로 선정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5. 근로자가 요양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여부에 따라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보험가입자 의견서와는 무관하게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 해야 함(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2. 질의 2, 5 관련
ㆍ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상 질병ㆍ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이하 산업재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상기의 산업재해 확정일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행위가 산재발생 보고 회피ㆍ은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상의 산재발생보고 의무 미이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질의 3, 4 관련
ㆍ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를 활용하여 집계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및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그 과정에서 은폐를 위한 고의성 등이 확인 될 경우 형사처벌될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2. 산재예방정책과-1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