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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640  ·  201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기획재정부 #부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40  ·  2013. 10.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2013.10.30.)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음식용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 이 유권해석은 시행일(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장례식장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의 범위 및 부수 용역의 해석 기준
사례 Q&A
1.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릅니다.
2. 장례식장 음식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례식장 음식도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례식장 음식제공은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면세 용역의 부수 용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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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30. 부가가치세제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