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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판정 시 미등기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관계 해석

부동산납세과-32  ·  201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등기된 농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 등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실질 소유자를 주택소유자로 간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실질소유자 #미등기주택 #부수토지 #동일세대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2  ·  2013.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2 (2013-0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재일46014-2017 등
  •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등기 등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그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미등기 농가주택과 대지가 여러 명의 명의로 등재)에서 부수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질 소유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주거, 소유권 이전 경위, 사용실태 등)를 근거로 종합 판단해야 하며, 명의신탁 등으로 실질 소유자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 적용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요건,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가족의 범위 및 일시 퇴거 인정 등 1세대 구성 기준 명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해석: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로 본다는 세무 당국 유권해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2007.04.24.):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아니함, 실질 소유는 예외
  • 재일46014-2017(1999.11.27.): 미등기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관계에서 실질 소유 여부에 따라 주택소유자 판정
사례 Q&A
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나요?
답변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나 명의만 다른 경우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3-09-11 부동산납세과-32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명의신탁 등 실질 소유자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미등기 농가주택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범위에 미등기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미등기 주택도 해석에 포함하나,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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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1. 甲, 울산 울주 언양 소재 A토지(대지 883㎡) 취득

※ A토지는 乙(甲의 조부, ’79 사망)이 丙(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甲이 丙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A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농가주택 2채(군청의 일반건축물대장에 乙의 소유로, 읍사무소의 대장에는 丁(甲의 조모)의 소유로 등재 되어 있고 현재 丁이 거주 중)가 있음

- 2002.02. 甲, 서울 서초 반포 소재 B주택 취득

- 2013.09.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할 때 미등기 농가주택으로 인해 1세대 2(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및 다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2007.04.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017, 1999.11.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1. 부동산납세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