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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 변경 시 비과세 적용 제한

소득세제과-247  ·  2013.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해당 변경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면, 해당 변경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이 제한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계약기간 연장 #납입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47  ·  2013. 05. 2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7(2013.5.29.)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납입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변경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분에 대하여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변경된 부분(연장분 또는 추가 상향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추가 세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
  • 계약기간 연장, 납입한도 상향 조정 시 해당 변경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나요?
답변
계약기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5.29. 소득세제과-247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 상향시 추가분도 비과세되나요?
답변
납입한도가 상향 조정된 추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변경된 분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13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 변경 부분의 세제 혜택은?
답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변경분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부분의 비과세 적용 제한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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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5. 29. 소득세제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