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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내 도급 인정 기준 및 도급인가 필요 여부

화학사고예방과-1437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작업하는 경우에도 ‘같은 사업장 내 도급’에 해당해 도급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 내 도급 여부는 수급인 작업장의 법적 소유나 임대 관계보다는 누가 작업 공간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급인이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자적으로 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가 가능하다면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지 않아 도급 인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사업장 #도급 #수급인 #임차 #산업안전보건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437  ·  2019. 04. 25.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37(2019.4.25.) 회신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 내 도급 여부의 핵심은 작업 공간 사용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장소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느냐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급인의 작업공간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지, 수급인이 그 시설 및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 도급인과 완전히 분리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해당 작업공간은 ‘같은 사업장 내 도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및 같은 사업장 내 도급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및 도급인가 제도 도입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조문: 작업장 지배·관리 관계 중심 해석
사례 Q&A
1.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작업하면 도급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도급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작업공간의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와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2.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법적 소유관계가 아니라 실제 작업장 지배·관리 주체수급인의 독립적 조치 능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작업공간 법적 관계가 아니라 관리·지배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수급인 작업공간이 도급인 업무와 분리돼 있으면 인가가 필요 없나요?
답변
업무 분리와 시설·장비의 독립적 관리가 인정되면 인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상 분리·독립성·관리 권한이 인정될 때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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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37, 2019. 4.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는 더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가 대상이 아님
- ⁠(을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더라도 그 공간이 완전히 독입된 건물 또는 공간이고, 작업장, 시설, 설비 등이 수급인의 소유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지 대상인 ⁠“같은 사업장 내”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ㆍ 도급인가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이 영세하고 자기 사업장이 아니어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해ㆍ위험작업은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조치를 완료하고 도급을 주도록 한 것임
ㆍ 따라서, ⁠“같은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작업 공간 사용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장소를 누가 지배ㆍ관리하느냐에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수급인의 작업공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시설 및 장비를 지배ㆍ관리하는지 여부, 도급인 업무와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ㆍ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볼 수 없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화학사고예방과-14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