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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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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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37, 2019. 4.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는 더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가 대상이 아님
- (을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더라도 그 공간이 완전히 독입된 건물 또는 공간이고, 작업장, 시설, 설비 등이 수급인의 소유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지 대상인 “같은 사업장 내”에 해당되지 않음
ㆍ 도급인가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이 영세하고 자기 사업장이 아니어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해ㆍ위험작업은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조치를 완료하고 도급을 주도록 한 것임
ㆍ 따라서, “같은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작업 공간 사용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장소를 누가 지배ㆍ관리하느냐에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수급인의 작업공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시설 및 장비를 지배ㆍ관리하는지 여부, 도급인 업무와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ㆍ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볼 수 없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