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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 다수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복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 내 동일 발주처와 다수의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계약 또는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경우, 모든 계약 또는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동일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계약 #다수계약 #총괄관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2021.2.25) 회신에 따름
  • 질의 1 및 2 모두에 대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계약 건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실질적 총괄관리자 1인을 모든 도급계약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 선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 판단 기준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및 자격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대상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
사례 Q&A
1. 동일 사업장 여러 도급계약에 하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능할까?
답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하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2. 20억 이상 도급계약에도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능한가?
답변
20억원 이상 도급계약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동일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여러 도급계약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기준은?
답변
모든 도급계약에서 실질적인 총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동일인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871)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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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ㆍ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25. 산업안전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