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위 자문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A법인”)는 종합유통업 관련 지주사업, 주류공급업 및 임대사업, 축산물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이하 “납세자”)는 A법인의 대표로[공동대표 □□□(이하 “父”)] 父로부터 2018.12.31. A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0주, 가액 99,246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47,142백만원을 2019.3.31.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63①(1)나목 및 동법 시행령§54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 A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소재 MH BIO ENERGY 주식(지분 80%, 4,624,000주 보유)(이하 “쟁점투자주식”)을 동법 시행령§55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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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상 가액(ⓐ) |
상증평가액(보충적평가)*(ⓑ) |
평가액(MAX ⓐ, ⓑ) |
|
5,363,003,847 |
4,249,456,000 |
5,363,003,847 |
* 4,624,000주 × @919원 (3년이상 계속 결손기업으로 할증평가 제외)
○ A법인은 ’14년에 쟁점투자주식을 27,3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18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363,003,847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이 반영된 가액이지만,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므로 쟁점투자주식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은 A법인의 ’18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상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처리됨
장부가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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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취득가액 |
연도별 지분법평가손실 |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 |
|
2014년 |
27,300,000 |
9,552,037 |
17,747,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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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328,409 |
16,419,554 |
|
|
2016년 |
3,627,555 |
12,79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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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4,194,789 |
8,597,210 |
|
|
2018년 |
3,234,206 |
5,363,004 |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인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5.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위 자문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A법인”)는 종합유통업 관련 지주사업, 주류공급업 및 임대사업, 축산물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이하 “납세자”)는 A법인의 대표로[공동대표 □□□(이하 “父”)] 父로부터 2018.12.31. A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0주, 가액 99,246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47,142백만원을 2019.3.31.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63①(1)나목 및 동법 시행령§54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 A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소재 MH BIO ENERGY 주식(지분 80%, 4,624,000주 보유)(이하 “쟁점투자주식”)을 동법 시행령§55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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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상 가액(ⓐ) |
상증평가액(보충적평가)*(ⓑ) |
평가액(M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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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003,847 |
4,249,456,000 |
5,363,003,847 |
* 4,624,000주 × @919원 (3년이상 계속 결손기업으로 할증평가 제외)
○ A법인은 ’14년에 쟁점투자주식을 27,3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18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363,003,847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이 반영된 가액이지만,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므로 쟁점투자주식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은 A법인의 ’18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상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처리됨
장부가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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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취득가액 |
연도별 지분법평가손실 |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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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7,300,000 |
9,552,037 |
17,747,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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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328,409 |
16,419,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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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3,627,555 |
12,79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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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4,194,789 |
8,59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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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3,234,206 |
5,363,004 |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인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5.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