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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 산정 기준(상증세법령 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2020.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기업회계 기준 장부가액인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외 자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은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취득가액 #투자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2020. 09. 25.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2020.09.25.) 회신에 따릅니다.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때 장부가액이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한 금액이고,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예: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 적용 후 가액이 장부가액입니다.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임의평가 불인정 및 원가법 적용 원칙에 따라, 세무조정 전 기업회계 기준상의 지분법 평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증령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과세재산의 평가 원칙(시가 평가,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별도 규정된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보충적 평가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비상장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적용. 감가상각 대상 아닌 자산은 취득가액이 장부가액
  • 상증령 제55조 제1항 단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적용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장부가액이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은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장부가액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 자체가 장부가액이 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상 장부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세법상 장부가액과 달라도, 세무상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 차감 후 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임의평가 불인정 및 원가법 적용 원칙에 따라, 세법 기준으로 정산함을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위 자문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A법인”)는 종합유통업 관련 지주사업, 주류공급업 및 임대사업, 축산물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이하 ⁠“납세자”)는 A법인의 대표로[공동대표 □□□(이하 ⁠“父”)] 父로부터 2018.12.31. A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0주, 가액 99,246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47,142백만원을 2019.3.31.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63①(1)나목 및 동법 시행령§54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 A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소재 MH BIO ENERGY 주식(지분 80%, 4,624,000주 보유)(이하 ⁠“쟁점투자주식”)을 동법 시행령§55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단위 : 원)

재무상태표상 가액(ⓐ)

상증평가액(보충적평가)*(ⓑ)

평가액(MAX ⓐ, ⓑ)

5,363,003,847

4,249,456,000

5,363,003,847

      * 4,624,000주 × @919원 ⁠(3년이상 계속 결손기업으로 할증평가 제외)

 ○ A법인은 ’14년에 쟁점투자주식을 27,3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18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363,003,847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이 반영된 가액이지만,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므로 쟁점투자주식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은 A법인의 ’18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상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처리됨

장부가액>

(단위 : 천원)

연도

취득가액

연도별

지분법평가손실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

2014년

27,300,000

9,552,037

17,747,963

2015년

1,328,409

16,419,554

2016년

3,627,555

12,791,999

2017년

4,194,789

8,597,210

2018년

3,234,206

5,363,004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인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5.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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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 산정 기준(상증세법령 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2020.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기업회계 기준 장부가액인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외 자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은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2020. 09. 25.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2020.09.25.) 회신에 따릅니다.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때 장부가액이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한 금액이고,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예: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 적용 후 가액이 장부가액입니다.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임의평가 불인정 및 원가법 적용 원칙에 따라, 세무조정 전 기업회계 기준상의 지분법 평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증령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과세재산의 평가 원칙(시가 평가,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별도 규정된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보충적 평가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비상장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적용. 감가상각 대상 아닌 자산은 취득가액이 장부가액
  • 상증령 제55조 제1항 단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적용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장부가액이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은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장부가액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 자체가 장부가액이 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상 장부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세법상 장부가액과 달라도, 세무상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 차감 후 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임의평가 불인정 및 원가법 적용 원칙에 따라, 세법 기준으로 정산함을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위 자문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A법인”)는 종합유통업 관련 지주사업, 주류공급업 및 임대사업, 축산물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이하 ⁠“납세자”)는 A법인의 대표로[공동대표 □□□(이하 ⁠“父”)] 父로부터 2018.12.31. A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0주, 가액 99,246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47,142백만원을 2019.3.31.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63①(1)나목 및 동법 시행령§54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 A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소재 MH BIO ENERGY 주식(지분 80%, 4,624,000주 보유)(이하 ⁠“쟁점투자주식”)을 동법 시행령§55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단위 : 원)

재무상태표상 가액(ⓐ)

상증평가액(보충적평가)*(ⓑ)

평가액(MAX ⓐ, ⓑ)

5,363,003,847

4,249,456,000

5,363,003,847

      * 4,624,000주 × @919원 ⁠(3년이상 계속 결손기업으로 할증평가 제외)

 ○ A법인은 ’14년에 쟁점투자주식을 27,3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18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363,003,847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이 반영된 가액이지만,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므로 쟁점투자주식 평가손실 21,936,996,153원은 A법인의 ’18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상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처리됨

장부가액>

(단위 : 천원)

연도

취득가액

연도별

지분법평가손실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

2014년

27,300,000

9,552,037

17,747,963

2015년

1,328,409

16,419,554

2016년

3,627,555

12,791,999

2017년

4,194,789

8,597,210

2018년

3,234,206

5,363,004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인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5.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