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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총괄책임자 관계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으며,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두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건설현장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4.27. 유권해석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이는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이라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양 법령상 의무가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두 책임자 직책이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곧바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의무 이행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임명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도 임명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를 따로 둬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으며, 한 명 지정으로 두 의무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양 직책의 요건이 일치함을 근거로 중복 지정의무를 두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 요건도 충족되나요?
답변
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 충족 요건이 없습니다.
근거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요건이 양 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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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의 의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가 동일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인지
- 동일인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법인 것인지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인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