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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재화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09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간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이 내국 제조업체에서 직접 인도되는 경우 그 공급 및 제품 반품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이 내국법인(甲)에게 제품을 공급하되, 해당 제품이 내국법인(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외국법인(乙)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자 등을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으며 그 반품된 제품이 甲에서 丙으로 직접 반송되는 경우에도 반품거래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공급거래 #과세대상 #제품 반품 #환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9  ·  2014.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9, 2014.12.24
  •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외국법인(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되 제품이 직접 丙에서 甲으로 인도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이 甲에게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급된 제품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甲이 乙에게 반품하고 환불받으며, 반품제품이 甲에서 丙에 직접 반송되는 반품거래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조항과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77, 서면3팀-2123 등)에 근거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기존 해석.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2005.12.14: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필요.
사례 Q&A
1.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제품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내국법인에 직접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관련 규정 참고.
2.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간 제품 반품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답변
제품 반품 및 환불 거래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반품거래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9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23, 부가가치세과-877) 근거.
3.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은?
답변
사업자가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2005.12.14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 반품 및 교환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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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된 제품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甲이 乙에게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는 경우로서 반품된 제품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반송되는 경우, 동 반품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외국법인 乙은 갑의 관계회사로서 스위스 법인이며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다.내국법인 丙은 내국법인 甲, 외국법인 乙과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제조법인임

 라.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乙로부터 가구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외국법인 乙은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 제조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내국법인 甲에게 수출을 하게 되나 일부제품은 내국법인 丙으로부터 구입하여 내국법인 甲에게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질의1)내국법인 丙은 외국법인 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외국법인 乙은 내국법인 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내국법인 丙으로부터 내국법인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乙이 내국법인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질의2)공급된 제품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내국법인 甲이 외국법인 乙에게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는 경우로서 반품된 제품이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내국법인 丙에게 직접 반송되는 경우, 동 반품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2005.12.14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3, 2007.05.0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부가가치세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