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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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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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된 제품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甲이 乙에게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는 경우로서 반품된 제품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반송되는 경우, 동 반품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외국법인 乙은 갑의 관계회사로서 스위스 법인이며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다.내국법인 丙은 내국법인 甲, 외국법인 乙과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제조법인임
라.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乙로부터 가구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외국법인 乙은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 제조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내국법인 甲에게 수출을 하게 되나 일부제품은 내국법인 丙으로부터 구입하여 내국법인 甲에게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질의1)내국법인 丙은 외국법인 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외국법인 乙은 내국법인 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내국법인 丙으로부터 내국법인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乙이 내국법인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질의2)공급된 제품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내국법인 甲이 외국법인 乙에게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는 경우로서 반품된 제품이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내국법인 丙에게 직접 반송되는 경우, 동 반품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2005.12.14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3, 2007.05.0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