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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도급 구조 발전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산업안전기준과-228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발전소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최초 도급자인 A사에만 있는지, 아니면 수급인 또는 재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전소와 같이 중층적 도급 구조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인 또는 재수급인에게 별도의 지정 의무가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복수 도급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 #수급인 #재도급 #중층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8  ·  2021. 07.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8, 2021.7.23.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관계수급인에는 모든 단계의 도급받은 사업주가 포함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한 사업주(즉, A사)에만 부여됩니다.
  • 따라서 질의된 사례에서 발전소의 경영을 A사가 담당하면서 운영 및 정비를 B사에 도급하고, B사가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한 경우라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최초 도급자인 A사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복수의 도급인이 단일 사업장에 존재한다거나, 계약구조에 따라 지정 의무가 중첩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사례 Q&A
1. 산안법상 발전소 다단계 도급 시 안전보건책임자는 누구인지?
답변
중층적 도급 구조 발전소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한 사업주인 A사에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2021.7.23. 회신에 따라 최초 도급인에게만 의무가 부여됩니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같은 사업장에 있을 때 복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복수의 도급인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는 최초 도급인만 지정 의무를 집니다.
3. 재도급 구조에서도 수급인에게 별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재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 또는 재도급인에게는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근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동일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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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8, 2021.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A사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를 소유한 자로서 발전소의 경영기획 및 관리, 자금 및 회계, 전력거래업무, 가스 및 용수의 구매 공급, 자재구매 등 경영 일반에 관한 업무 담당하며 A사의 근로자 17명이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음
ㆍA사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근로자 44명)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C사(근로자 51명)에게 정비 업무를 재도급함
- 발전소의 운영이 중층적 도급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하도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 사업장 내 중층적 계약구조를 이유로 수급인인 동시에 도급인으로 보아 단일 사업장 내 복수의 도급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내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 귀 질의 상 A사가 발전소를 소유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도급 받은 업무 중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3. 산업안전기준과-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