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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기준

부가가치세과-863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중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전체 대가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3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3(2014.10.24) 회신 기준임.
  •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그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히 중개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 근거로 든 서삼46015-10238(2001.09.17) 해석사례도 동일 취지임을 참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공급대가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
  • 서삼46015-10238, 2001.09.17 해석례: 자기 책임·계산하 공급이면 전체 대가가, 단순 중개 시엔 수수료만 과세표준
사례 Q&A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답변
중개업체가 전 과정을 본인 책임으로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단순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공급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범위가 달라집니다.
2. 항공료 등 고객 실비를 별도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답변
고객 실비를 업체가 직접 받은 경우 전체 대가가, 현지사 등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가능합니다.
근거
과세표준은 실제 업체가 받은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하며, 이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3. 국제결혼중개 수수료 외 경비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수수료 외 경비까지 업체가 받아 일괄 정산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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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베트남 미혼여성을 중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로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계약을 하면서 성혼사례비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비자비용,숙박비,맞선진행비,신부건강검진비,결혼식장사용료,피로연비용,패물비용,신혼여행비,￰신랑과신부서류비용,신부항공료,성혼사례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하고, 성혼 완료시 성혼사례비를 받고 있음

 나.대금결제방식은 항공료와 성혼사례비는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고 숙박비 등 현지 활동비용은 현지에 도착하여 미화로 현지 에이전시에게 지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