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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 및 하자보수공사 적용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하자보수공사나 본공사에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 금액(20억원)은 어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별도로 발주한 하자보수공사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건설업에서 총 공사금액(하도급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별도 발주한 하자보수공사가 20억원 미만이면 지정 의무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건설업과 무관하므로 혼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자보수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기준 #하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하도급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하자보수공사는 그 금액 역시 총 공사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20억원 이상 여부 판단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 반면, 발주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별도 발주로 시행한 하자보수공사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현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총괄관리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그 지정 예외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하도급 포함)인 경우 지정 의무
사례 Q&A
1. 건설현장 하자보수공사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하자보수공사가 하도급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고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에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될 때 20억원 이상이면 지정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별도 발주한 하자보수공사가 20억원 미만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별도 발주로 시행한 하자보수공사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회신에 따라 별도 발주 하자보수공사 20억 미만은 규정 적용 제외로 보았습니다.
3. 건설업에서 20억원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지정 사업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동일하므로 20억원 미만이면 별도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과 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이 동일하므로 건설업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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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 본공사에서 하도계약금액이 30억인 골조공사의 균열보수공사(2천만원) 시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하자책임공종이 모호하거나, 하도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별도 발주를 통해 시행하는 하자보수공사가 20억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역시 해당 보수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 산안법 제62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20억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본 공사에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된 경우 하자보수공사금액도 포함)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발주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이 동일한 건설업과는 무관한 사항임
*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박 및 보트건조업 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