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53, 2016. 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인(고객)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대리점(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B)에게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함
- B는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에 설치하는 작업을 전문설치업체(C)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때 C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던 중 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①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②같은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①같은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②같은장소는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 귀 질의상 A와 B,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①같은장소가 아닌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고발생장소(개인아파트)에는 C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②같은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A와 B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