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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호교체 도급공정 도급인 책임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753  ·  2016.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창호 교체 작업에서 창호대리점(A)와 제작업체(B), 설치업체(C)가 각각 별도 장소에서 일하고, 사고는 설치업체가 단독으로 일하는 현장(아파트)에서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을 A 또는 B에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창호 교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동일 장소에서 혼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각 사업주가 별개 장소에서 작업했고, 사고장소에는 전문설치업체(C)만 작업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창호 교체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같은장소 #작업현장 사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53  ·  2016. 0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53, 2016. 2. 18.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장소에서, 즉 사업장이나 혼재된 작업공간에서 근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사안은 창호대리점(A), 제작업체(B), 전문설치업체(C)가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사고는 C가 단독으로 작업한 아파트에서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①같은장소와 ②같은장소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A 또는 B 양자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 도급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도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부과
  • 같은 조 제1항 내 ‘같은장소’ 개념: 사업장의 위치(도급인 사업장)와 실질 작업 혼재 공간(근로자 혼재 작업장소)로 구분하여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혼재된 공간에서 작업해야 적용
사례 Q&A
1. 아파트 창호 교체 작업 중 업자별 도급인 책임 범위는?
답변
작업에 참여한 각 업체가 별도 장소에서 근무했고, 사고가 설치업체 단독 현장에서 발생하면 도급인 책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은 같은장소에서 혼재 작업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2. 창호 설치 중 사고 발생 시 창호대리점 책임 여부는?
답변
창호대리점(A)이 사고 발생 현장에 직접 관여하거나 같은장소에서 작업하지 않았다면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업체별 작업 장소 구분이 있으면 도급인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설치업체가 단독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은?
답변
설치업체(C)가 단독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주로 설치업체에 해당하며, 상위 업체의 도급인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같은장소 요건 미충족 시 도급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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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책임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53, 2016. 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고객)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대리점(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B)에게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함
- B는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에 설치하는 작업을 전문설치업체(C)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때 C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던 중 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①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②같은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①같은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②같은장소는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 귀 질의상 A와 B,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①같은장소가 아닌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고발생장소(개인아파트)에는 C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②같은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A와 B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18. 산업안전과-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