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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배율 및 기준시기(도시지역 변경 시) 해석

상속증여세과-59  ·  2013.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이었던 토지가 추후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율 적용 기준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며, 도시지역 지정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이 사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도시지역 #배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9  ·  2013. 04. 2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9(2013.04.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정할 때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상 도시지역(5배) 또는 그 밖의 지역(10배)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지역의 범위 적용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및 협의취득의 경우에도 배율 적용 기준시기는 양도일을 따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양도일에 도시지역인지 여부가 부수토지 배율 적용의 결정 기준이 됨을 재차 밝혔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에서도 동일하게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가 비과세 범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정의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 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주택 부수토지의 지역별 배율 명시(도시지역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시 양도일의 기준일(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사례 Q&A
1.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 계산은 어느 시점의 배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양도일 현재 지역별 배율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르면 배율 적용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5배), 그 외 지역(10배) 기준임이 명확합니다.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주택의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 적용 방법은?
답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이면 5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9 회신에 따라 최종 도시지역 여부는 양도일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수용 시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기준 시기는?
답변
공익사업 수용 등 특별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지목 및 배율 기준은 양도일 현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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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만이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1.11.26. 도시지역 밖(농림지역)의 주택 94㎡, 토지 660㎡를 취득

   - 2009.1.5. 위 주택 및 토지가 산업단지로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개월 후 도시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

   - 2013.4.1. 협의취득 보상 체결 후 보상금 수령하였으며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시 배율적용 기준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20. 상속증여세과-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