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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희망리본사업 수행시 직업상담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90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소개소가 희망리본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사업을 할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지원 용역이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을 근거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희망리본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직업상담 #인생상담 #구직지원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90  ·  2013.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 국세청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결혼상담 제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취업지원·직업상담 등 용역이 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내용과 사업수행 실체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기본급, 성과급 등 지원금의 성격과 용도, 용역의 구체적 내용(예: 구직활동 지원, 취업준비, 적응 등)을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유사사례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또한 면세대상임을 기획재정부 타 해석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직업소개소, 상담소 등이 공급하는 기획재정부령 정한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을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해석(2012.10.1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됨을 명시
사례 Q&A
1. 희망리본사업의 직업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희망리본사업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 인생상담 등 유사 용역은 실제 계약 내용과 사업의 실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업상담 등 특정 인적 용역이 면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희망리본사업의 지원금(실비, 기본급, 성과급)은 모두 면세 관련인가요?
답변
희망리본사업 수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실비, 성과급지원금의 성격과 과세 여부는 실제 용역 제공의 내용과 목적, 집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면세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과세·면세는 구체적 사업내용 및 계약사항에 대한 사실판단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임이 확인되고, 용역의 제공이 동일 기준에 부합하면 희망리본사업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2.10.12. 유사 해석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면세임을 밝힌 점을 근거로, 동종 사업도 동일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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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희망리본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본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나. 이에 따라 당해 수행기관은 기초수급자 등을 모집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구직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취업이 되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비, 기본급, 성과급을 받게 됨

 다. 희망리본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취업준비 : 작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 취업서류지원

  (2) 구인정보수집 : 구인정보 분석 및 체계화, 구직활동 지원

  (3) 취업유지지원 : 적응, 만족도, 장애요인 해소

 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실비는 참여자들에게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1인당 100만원)되며 잔액은 반납하게 되며, 수행기관이 이를 사용하지 못함

  (1) 기본급은 수행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며 1인당 120만원으로 잔여액은 반납함

  (2) 성과급은 취업자수 등 사업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금전임

 마. 희망리본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나, 주무부서와 모집대상이 다름

2. 질의내용

 ○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희망리본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