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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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희망리본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본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나. 이에 따라 당해 수행기관은 기초수급자 등을 모집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구직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취업이 되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비, 기본급, 성과급을 받게 됨
다. 희망리본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취업준비 : 작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 취업서류지원
(2) 구인정보수집 : 구인정보 분석 및 체계화, 구직활동 지원
(3) 취업유지지원 : 적응, 만족도, 장애요인 해소
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실비는 참여자들에게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1인당 100만원)되며 잔액은 반납하게 되며, 수행기관이 이를 사용하지 못함
(1) 기본급은 수행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며 1인당 120만원으로 잔여액은 반납함
(2) 성과급은 취업자수 등 사업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금전임
마. 희망리본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나, 주무부서와 모집대상이 다름
2. 질의내용
○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희망리본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