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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임대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여부

산업안전과-385  ·  2017.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다리차 임대계약에서 운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의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S요약

창호 설치 시공업체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사이의 임대계약에서, 사다리차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인 책임은 실질적으로 도급관계가 아닐 때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임대차 #사다리차 #근로자 사고 #창호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5  ·  2017. 01. 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2017.1.18,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임대계약에서 계약의 실질이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행하는 이른바 사내하도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도급관계가 아니라 임대관계임이 명백하면 창호 설치 시공업체가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계약이 도급인지 임대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의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의의: 사내하도급과 같이 도급관계가 성립할 때만 도급인 책임 인정
  • 계약의 실질 판단: 형식이 아닌 실질이 임대에 해당할 경우 도급 관련 조항 준용 불가
사례 Q&A
1. 임대차 계약으로 사다리차 운전원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있나요?
답변
계약의 실질이 임대라면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관계에만 적용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2. 창호설치 업체가 사다리차 임대 시 현장 사고 책임 범위는?
답변
임대계약관계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회신을 통해 임대관계시 법 적용 제외임이 확인됩니다.
3. 임대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기준은?
답변
실질이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내하도급 등 도급계약에 한정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생긴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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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2017. 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18. 산업안전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