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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외항·원양어선) 비과세급여의 비거주자 적용

서면-2025-국제세원-1142  ·  202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비거주자 #외항선박 #원양어업 #선박승무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1142  ·  2025. 05. 07.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1142(2025-05-07)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2010-02-05) 유권해석에 따름.
  • 근로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목적의 국외 등 항행 선박·항공기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거주자는 한국 내 주소나 거소가 없이 일정 기간(6개월~1년 미만) 외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 등이 그 예로,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중 일정 한도(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근무 장소가 국외항행 선박·원양어업 선박인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원양어업 선박, 외항선박, 항공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서 근로하는 승무원 등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외국항행선박 승무원 급여 등 국내원천소득 범위 포함
사례 Q&A
1. 외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선원의 급여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소득세법 및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항선박에서 근로하는 비거주자 선원의 급여도 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국제세원-1142),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근거.
2. 비과세급여 적용 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외에서 근로 제공 시 일정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2010-02-05) 및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 별도 차별 규정 없음.
3. 원양어업 선박 승무원 비거주자도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 승무원의 급여 역시 법정 요건에 부합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항선박 등과 같이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항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경우, 특정 외항선박을 근무 및 숙박 장소로 하며 6개월∼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무 기간 동안 한국 내에 별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 비거주자에 해당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출처 : 국세청 2025. 05. 07. 서면-2025-국제세원-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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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외항·원양어선) 비과세급여의 비거주자 적용

서면-2025-국제세원-1142  ·  202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비거주자 #외항선박 #원양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1142  ·  2025. 05. 07.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1142(2025-05-07)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2010-02-05) 유권해석에 따름.
  • 근로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목적의 국외 등 항행 선박·항공기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거주자는 한국 내 주소나 거소가 없이 일정 기간(6개월~1년 미만) 외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 등이 그 예로,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중 일정 한도(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근무 장소가 국외항행 선박·원양어업 선박인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원양어업 선박, 외항선박, 항공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서 근로하는 승무원 등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외국항행선박 승무원 급여 등 국내원천소득 범위 포함
사례 Q&A
1. 외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선원의 급여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소득세법 및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항선박에서 근로하는 비거주자 선원의 급여도 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국제세원-1142),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근거.
2. 비과세급여 적용 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외에서 근로 제공 시 일정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2010-02-05) 및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 별도 차별 규정 없음.
3. 원양어업 선박 승무원 비거주자도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 승무원의 급여 역시 법정 요건에 부합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항선박 등과 같이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항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경우, 특정 외항선박을 근무 및 숙박 장소로 하며 6개월∼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무 기간 동안 한국 내에 별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 비거주자에 해당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출처 : 국세청 2025. 05. 07. 서면-2025-국제세원-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