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항선박 등과 같이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항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경우, 특정 외항선박을 근무 및 숙박 장소로 하며 6개월∼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무 기간 동안 한국 내에 별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 비거주자에 해당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항선박 등과 같이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항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경우, 특정 외항선박을 근무 및 숙박 장소로 하며 6개월∼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무 기간 동안 한국 내에 별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 비거주자에 해당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