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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요건과 고용감소 판단

서면-2023-법인-4012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업장 자산 및 직원이 타법인에 양도되거나 이직하여 고용이 감소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월 말 기준 인원을 평균하여 구하며, 자산·종업원 승계 등 사업 양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추가납부 #자산양수 #직원이직 #사업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012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인-4012(2024-07-25) 회신에 따르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장 전체 자산 매각 및 직원 이직 등으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초 공제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7항에 따라 추가납부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질의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직원 승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초 공제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감소폭에 상응하는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인원의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 평균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로 산정해야 하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 방식을 적용합니다.
  • 추가납부 세액 한도와 계산방법은 최근 2년, 1년 내 공제액 한도에서 감소 인원수 등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계산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 시기, 인원의 산정, 추가납부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납부 금액 및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인원의 평균값)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 양수·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직전연도 기준 등 특별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창업의 제외 사유·승계 특례·사업용자산 산정 등 유관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8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추가 준용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직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줄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연도 이하로 감소하면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2. 사업양수로 직원·자산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자산 및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고용 산정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를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과세연도 내 변동을 평균화하여 일시적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은 신뢰성 있는 고용 현황 파악과 공정한 공제·추가납부 판단을 위해 월말 기준 평균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본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 공제연도 보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자회사인 을법인에 사업장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근무하던 직원도 을법인으로 이직하여 고용이 감소

2. 질의내용

○ 고용 감소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안) 고용 감소로 추가납부 대상임

    - ⁠(2안) 고용 미감소로 추가납부 대상 아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④ 생략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인-4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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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요건과 고용감소 판단

서면-2023-법인-4012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업장 자산 및 직원이 타법인에 양도되거나 이직하여 고용이 감소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월 말 기준 인원을 평균하여 구하며, 자산·종업원 승계 등 사업 양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추가납부 #자산양수 #직원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012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인-4012(2024-07-25) 회신에 따르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장 전체 자산 매각 및 직원 이직 등으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초 공제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7항에 따라 추가납부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질의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직원 승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초 공제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감소폭에 상응하는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인원의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 평균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로 산정해야 하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 방식을 적용합니다.
  • 추가납부 세액 한도와 계산방법은 최근 2년, 1년 내 공제액 한도에서 감소 인원수 등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계산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 시기, 인원의 산정, 추가납부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납부 금액 및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인원의 평균값)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 양수·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직전연도 기준 등 특별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창업의 제외 사유·승계 특례·사업용자산 산정 등 유관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8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추가 준용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직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줄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연도 이하로 감소하면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2. 사업양수로 직원·자산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자산 및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고용 산정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를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과세연도 내 변동을 평균화하여 일시적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은 신뢰성 있는 고용 현황 파악과 공정한 공제·추가납부 판단을 위해 월말 기준 평균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본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 공제연도 보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자회사인 을법인에 사업장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근무하던 직원도 을법인으로 이직하여 고용이 감소

2. 질의내용

○ 고용 감소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안) 고용 감소로 추가납부 대상임

    - ⁠(2안) 고용 미감소로 추가납부 대상 아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④ 생략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인-4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