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자기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주)(이하 “질의법인”이라함)는 ’**.**.**. 설립한 법인으로 원목・목재・무역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임
○질의법인의 주주는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대표자와 자녀(2명)가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2인(대표자와 비특수관계인)이 각각 **%와 **%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주, %)
|
구 분 |
A (대표) |
B (A의 자녀) |
C (A의 자녀) |
D |
E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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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 |
*,*** |
*** |
*,*** |
*,*** |
**,*** |
|
지분율 |
** |
** |
** |
** |
** |
100 |
○질의법인은 주주 D와 E가 ’**년에 액면가액(**천원)으로 취득한 주식을 동일 가액으로 취득 예정이며(상증법상 평가액 ***천원, 저가취득)
-질의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은 추후 양도를 위한 보유목적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2【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의제익금)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
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4. 의제배당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3. 감자차익 4. 합병・분할 차익 5. 자산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6. 이월익금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3【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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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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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2.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2.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자기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주)(이하 “질의법인”이라함)는 ’**.**.**. 설립한 법인으로 원목・목재・무역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임
○질의법인의 주주는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대표자와 자녀(2명)가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2인(대표자와 비특수관계인)이 각각 **%와 **%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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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 (대표) |
B (A의 자녀) |
C (A의 자녀) |
D |
E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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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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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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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법인은 주주 D와 E가 ’**년에 액면가액(**천원)으로 취득한 주식을 동일 가액으로 취득 예정이며(상증법상 평가액 ***천원, 저가취득)
-질의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은 추후 양도를 위한 보유목적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2【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의제익금)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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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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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4. 의제배당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3. 감자차익 4. 합병・분할 차익 5. 자산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6. 이월익금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4) 15-0-3【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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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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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2.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2.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